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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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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호텔의 주방설비와 연회장 조명·음향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등을 묻는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이 주방에 정착되지 않은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를 보유하였다.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사업별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함.
정제 정리
질의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에 대한 사업별 고정자산 판단.
회답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사업별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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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6 (1989.05.01 회신),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7)
- 원 제목
- 관광호텔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