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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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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7 (1989.04.26 회신),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6)
- 원 제목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특별항목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