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0회신일 1989.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3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과 관련해 공사의 하자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판결로 당초 수익계상액과 용역대가 사이에 차액이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 공사의 하자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윈 판껼에 의하여 당초 수익계상액륵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하자 등에 관한 대금지급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약상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당초 수익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0 (1989.03.23 회신),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4)
원 제목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계류 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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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