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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인수를 포기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인수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3」항의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1, 2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와 저가 인수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3」항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를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및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1, 2항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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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19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회신),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5)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비거주자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익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