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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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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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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9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1)
원 제목
배우자간에 농지 증여의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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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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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