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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인지를 물었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결산서상 손금에 넣은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그 대상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과 지방이전준비금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 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 등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그 대상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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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2 (<time datetime="1988-03-31">1988.03.31</time> 회신),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1)
- 원 제목
-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