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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관련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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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0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9)
- 원 제목
-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