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과 소득 구분경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77, 1987.11.19

※ 법인22601-933, 1988.03.31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여부 등.

회답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3077, 1987.11.19

· 법인22601-933, 1988.03.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77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 법인22601-933 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6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6)
원 제목
사업개시 후 조세감면기간 내 현물출자로 신규법인 설립 시 조세감면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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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