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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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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농공지구로 이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날 중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했는지 공장만 이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또는 공장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주일”이라함은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

회답

1.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했는지 공장만 이전했는지는 불분명하나, 농공지구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2.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3 (<time datetime="1988-03-31">1988.03.31</time> 회신), "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2)
원 제목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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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