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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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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소득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요건

2. 농공지구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7 (<time datetime="1987-11-19">1987.11.19</time> 회신),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8)
원 제목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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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