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7회신일 1988.1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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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5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과 관련한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7 (1988.11.25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2)
원 제목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당해자산처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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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