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과 관련한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23.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9.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1998.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7 (1988.11.25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2)
- 원 제목
-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당해자산처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