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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사업 감면은 입주일부터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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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입주일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정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동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정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감면 기산일이 입주일인지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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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8 (<time datetime="1988-07-05">1988.07.05</time> 회신), "농공지구 사업 감면은 입주일부터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1)
- 원 제목
-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감면 기산일이 입주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