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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두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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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1 (1985.12.20 회신), "재개발지구 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6)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