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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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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3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28)
- 원 제목
-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