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2회신일 1988.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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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2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부2264 심판결정
    1992.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2 (1988.04.02 회신),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5)
원 제목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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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