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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경과 전 별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귀 질의처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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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2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