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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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경과 전 별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귀 질의처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2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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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