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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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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으면서 다른 직장생활도 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본문(원문)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1988년 03월 02일자로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그 사본(재산01254-609, 1988.03.02)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609, 1988.03.0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동지:재산01254-817 (1988.3.22.)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을 적용할 때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동지: 재산01254-817, 1988.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09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 재산01254-817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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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6 (<time datetime="1988-03-22">1988.03.22</time> 회신),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67)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