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다. 담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6 (1988.12.30 회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9)
- 원 제목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