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6회신일 1988.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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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다. 담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6 (1988.12.30 회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9)
원 제목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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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