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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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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에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 농지에 납세증명서,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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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3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60)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