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37회신일 1988.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7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해야 하며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구 공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한다. 구 공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면제요건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공장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소관 세무서장이 면제요건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7 (1988.11.17 회신), "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19)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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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