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4회신일 1988.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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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4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공사대금과 관련해 취득한 경우와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이 문제 된 사안이다. 공사대금 관련 장부가액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서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4 (1988.10.24 회신),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6)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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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