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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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내용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사안이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31,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1, 1986.06.25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동법 시행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내용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31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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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0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4)
원 제목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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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