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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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1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2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출기준(과세표준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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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