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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2. 최신 회답1988.09.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780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031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