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6회신일 1988.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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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2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인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1.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또한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봄.

2.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6 (1988.09.22 회신),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6)
원 제목
개인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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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