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사업 또는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그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문 내용(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정제 정리

질의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내용과 유사하므로 예규통첩문(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33-326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3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