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663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66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