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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663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66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