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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사업 또는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과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국내 거주 당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된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22633-3260, 1987.12.05)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한 세대 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존 예규통첩(재산22633-3260, 1987.12.0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33-326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66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7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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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1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