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0회신일 1988.09.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2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1.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0 (1988.09.12 회신),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3)
원 제목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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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