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내용이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당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사인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현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당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사인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4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