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3회신일 1988.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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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6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지상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했다.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산을 공동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소유한 토지와 자녀들이 소유한 지상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자산을 공동소유하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분비율별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지상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3 (1988.08.16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4)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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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