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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뒤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과 이후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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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2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8)
- 원 제목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