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주택을 3년 이

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그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1986.01.16)을 참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그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0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4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0)
원 제목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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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