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1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실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였다. 양수한 법인은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의 효력.
회답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3 (1988.07.12 회신), "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8)
- 원 제목
-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