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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해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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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4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5)
- 원 제목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