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재산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특별공제가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공제액 산정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이상되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이상되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3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0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45)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