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2회신일 1988.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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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2 (1988.04.28 회신),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21)
원 제목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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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