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49회신일 1988.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9

신용카드업무와 현금카드 등의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 위임계약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무와 현금카드 등의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사와 은행 사이의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신용카드업무 수행·전산처리와 회원·가맹점 대리업무를, 카드사는 현금카드와 가계수표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됨.

본문(원문)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서로 제공하는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의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다음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1.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 등의 대리업무

2.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 대리업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49 (1988.04.19 회신), "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73)
원 제목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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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