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별도 장소와 특설된 제조장시설이 없다.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한다.

질의요지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 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함

본문(원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장이나 특설된 제조장시설 없이 각 조선소에 출장하여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소재지.

회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7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49)
원 제목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시 사업자등록 소재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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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