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한다. 두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 면세사업과 타인 수탁물의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안분기준

회답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84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48)
원 제목
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