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9회신일 1988.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30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사업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추가하려는 건설업이 법에 따른 면허대상사업인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9 (1988.03.30 회신),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39)
원 제목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재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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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