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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소비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당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1955, 1982.07.22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한 질의회신문은 무엇인지.
2.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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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7 (1988.03.29 회신),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38)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