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5회신일 1988.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질의 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다룬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적 지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5 (1988.03.02 회신),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