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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6회신일 1988.09.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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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6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제출서류 서명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재된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8-4-1...67및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참고 예규(법인22601-1214, 1988.4.28.)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5조 규정에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과 정부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방법

회답

1. 법인등기부상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2.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6 (1988.09.16 회신), "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1)
원 제목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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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