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4회신일 198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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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와 정부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방식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와 정부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방법.

회답

법인등기부상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4 (1988.04.28 회신),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62)
원 제목
대표이사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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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