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상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호식품인 작설차를 제조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농산물과 임산물을 공급받았다. 공급시점이 1988.7.12.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1988.07.12 이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후에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작설차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 동 작설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1988.7.12.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1988.7.12. 이후에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 대하여는 개정된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8.7.12. 이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은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1988.7.12. 이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은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4 (<time datetime="1988-09-16">1988.09.16</time> 회신),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79)
원 제목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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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