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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1역월 내의 범위에서 거래기간을 약정한 경우이다. 해당 질의의 약정기간 만료일자는 7일자이다.
질의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귀 질의의 경우 7일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과 “그 기간의 종료일자”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귀 질의의 경우 7일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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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3 (1988.09.15 회신), "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72)
- 원 제목
- 월합계산서규정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종료일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