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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용역 제공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용역제공과는 관련없이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용역제공과는 관련없이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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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5 (1988.08.11 회신),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2)
- 원 제목
-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