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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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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2 (<time datetime="1988-07-28">1988.07.28</time> 회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1)
- 원 제목
-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