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세액 면제가 아니다.

법인세가 10원 미만일 때 대량으로 취급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세액 면제가 아니다. 인명별ㆍ월별 과시기간별 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원 미만의 법인세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의 단수처리를 다룬다.

질의요지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ㆍ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다.의 경우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 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10원 미만일 때 단수처리로 면제되는지와 대량 취급 시의 처리

회답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다. 인명별ㆍ월별 과시기간별 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1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7)
원 제목
법인세가 10원 미만이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 취급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